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환경오염 야기 `불법 미인증 보일러` 판매업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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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오염 야기 ''불법 미인증 보일러'' 판매업체 형사입건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부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 판매업자 3명 첫 형사입건
- 현행법 따라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시 인증받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해야
- 구조상 어려운 경우 인증받은 2종으로…위반시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부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 판매업자 3명 첫 형사입건
- 현행법 따라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시 인증받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해야
- 구조상 어려운 경우 인증받은 2종으로…위반시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환경오염 야기 `불법 미인증 보일러` 판매업체 형사입건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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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주영 | 생산일 | 2020-09-22 |
관리번호 | D0000040870293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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