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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아직도 법령에 이런 단어가? 학부형, 양자, 첩…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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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법령에 이런 단어가? 학부형, 양자, 첩…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 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주간(9.1.~9.7.) 맞아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발표
 - 법령·행정 용어에서 여전히 쓰고 있는 성차별 언어, 이제 바꿔 봐요!
 · 학교, 사회 등에서는 쓰지 않는데 법령에만 여전히 남아 있는 학부형 ⇨ 학부모
 · 정책현장 등에서 이미 바꿔 부르고 있는데 여전히 저출산 ⇨ 저출생
 · 남성 중심 가족문화 바뀌는데 여전히 자, 양자, 친생자 ⇨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
 · 결혼 중심 사회문화  바뀌는데 여전히 미혼, 미혼모, 미혼부 ⇨ 비혼, 비혼모, 비혼부
 · ‘축첩제도’ 사라졌는데 법령에만 여전히 남아 있는 ‘첩을 둔 사람’ ⇨ 조항 삭제
 · 성희롱과 성착취는 불법인데 법령으로 인정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 조항 삭제
 - 법령·행정 서식에서 여전히 쓰고 있는 성차별 언어, 이제 바꿔 봐요!
 ·  실생활에서는 이제 쓰지 않는데 서식에만 여전히 편부·편모 ⇨ 한부모
 ·  세대주는 남성만 아닌데 긴급 생활비 신청서는 세대주+처 ⇨ 세대주+배우자
  - 시민 821명 1,864건 제안 ⇨ 전문가 자문 거쳐 개선할 법령·행정 용어 및 서식 선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아직도 법령에 이런 단어가? 학부형, 양자, 첩…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문서 정보

(석간) 아직도 법령에 이런 단어가? 학부형, 양자, 첩…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작성자(책임자) 신나윤 생산일 2020-09-01
관리번호 D0000040718279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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