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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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
- 저공해조치 선착순 지원 중, 하반기 신청 서둘러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
- 저공해조치 선착순 지원 중, 하반기 신청 서둘러야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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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정석만 | 생산일 | 2020-07-06 |
관리번호 | D000004032467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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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7 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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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8 부서 : 기후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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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1 부서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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