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금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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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금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금년은 6월 1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6월 30일까지 신고
- 금년부터는 자치구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
- 신고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세무서․자치구), 우편신고 모두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최대 3개월 신고기한 연장신청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신청 시,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연장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금년은 6월 1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6월 30일까지 신고
- 금년부터는 자치구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
- 신고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세무서․자치구), 우편신고 모두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최대 3개월 신고기한 연장신청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신청 시,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연장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금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재무국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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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동판 | 생산일 | 2020-05-19 |
관리번호 | D000003998371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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