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외국계 다단계회사 회원 불법 모집한 국내 판매조직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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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계 다단계회사 회원 불법 모집한 국내 판매조직 일당 적발
 - 시 민생사법경찰단,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로 혐의입증…7명 형사입건
 - 무료 크루즈 여행 등으로 현혹해 3,500명 회원 모집, 수당으로 3억 수령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않고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7년 이하 징역‧2억 이하 벌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외국계 다단계회사 회원 불법 모집한 국내 판매조직 일당 적발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외국계 다단계회사 회원 불법 모집한 국내 판매조직 일당 적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
작성자(책임자) 이영기 생산일 2020-03-10
관리번호 D0000039525091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