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20까지 연납 납부하면 10%감면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20까지 연납 납부하면 10%감면
-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3월 20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고 후 31일까지 1, 2기분 모두 납부시 2기분 10% 감면
- 연납신고는 전화 120번 또는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
-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3월 20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고 후 31일까지 1, 2기분 모두 납부시 2기분 10% 감면
- 연납신고는 전화 120번 또는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
-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20까지 연납 납부하면 10%감면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
작성자(책임자) | 정명후 | 생산일 | 2020-02-25 |
관리번호 | D0000039423890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3-01-13 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2-02-15 부서 : 재무국 세무과
-
등록일 : 2022-01-24 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
등록일 : 2023-07-17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