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2개월…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68.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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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2개월…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68.9% 감소
- 도심 통행관리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 일평균 76만대 통행, 46.0%가 통과통행
- 5등급 통행량은 41.6%,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은 68.9% 감소, 가시적 효과 나타나
- 2.13일(목)부터 과태료 10만원으로 조정, 위반회수 3회 이상은 20만원 부과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0.6월까지만 유예, 전국 지자체에 기간내 저공해조치 독려
- 녹색교통 활성화 조치 지속,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조성 노력
- 도심 통행관리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 일평균 76만대 통행, 46.0%가 통과통행
- 5등급 통행량은 41.6%,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은 68.9% 감소, 가시적 효과 나타나
- 2.13일(목)부터 과태료 10만원으로 조정, 위반회수 3회 이상은 20만원 부과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0.6월까지만 유예, 전국 지자체에 기간내 저공해조치 독려
- 녹색교통 활성화 조치 지속,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조성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2개월…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68.9% 감소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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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노리라 | 생산일 | 2020-02-13 |
관리번호 | D0000039345708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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