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2개월…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68.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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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2개월…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68.9% 감소
 - 도심 통행관리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 일평균 76만대 통행, 46.0%가 통과통행
 - 5등급 통행량은 41.6%,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은 68.9% 감소, 가시적 효과 나타나
 - 2.13일(목)부터 과태료 10만원으로 조정, 위반회수 3회 이상은 20만원 부과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0.6월까지만 유예, 전국 지자체에 기간내 저공해조치 독려
 - 녹색교통 활성화 조치 지속,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조성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2개월…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68.9% 감소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2개월…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68.9% 감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작성자(책임자) 노리라 생산일 2020-02-13
관리번호 D0000039345708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