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로 장애인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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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로 장애인 권리보장
  - 취약가구를 독거가구에 준하여 활동지원시간 확대 지원
  ▪동거가족이 모두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최중증 가구일 경우 준독거가구 인정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독거 장애인끼리 결혼을 한 경우, 준독거가구 인정
 -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기존 50시간을 120시간으로 활동지원 확대
 - 장애등급폐지로 인한 시비 추가지원 기준 전국최초 마련
  - 활동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은 만 6세이상 65세미만 중증장애인(소득수준 무관)
  - 「장애인활동지원사」활동 희망자는 서울시 지정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과정 50시간 이수시 취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로 장애인 권리보장

문서 정보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로 장애인 권리보장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작성자(책임자) 최혁수 생산일 2020-02-06
관리번호 D0000039289956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