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로 장애인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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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로 장애인 권리보장
- 취약가구를 독거가구에 준하여 활동지원시간 확대 지원
▪동거가족이 모두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최중증 가구일 경우 준독거가구 인정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독거 장애인끼리 결혼을 한 경우, 준독거가구 인정
-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기존 50시간을 120시간으로 활동지원 확대
- 장애등급폐지로 인한 시비 추가지원 기준 전국최초 마련
- 활동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은 만 6세이상 65세미만 중증장애인(소득수준 무관)
- 「장애인활동지원사」활동 희망자는 서울시 지정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과정 50시간 이수시 취업 가능
- 취약가구를 독거가구에 준하여 활동지원시간 확대 지원
▪동거가족이 모두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최중증 가구일 경우 준독거가구 인정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독거 장애인끼리 결혼을 한 경우, 준독거가구 인정
-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기존 50시간을 120시간으로 활동지원 확대
- 장애등급폐지로 인한 시비 추가지원 기준 전국최초 마련
- 활동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은 만 6세이상 65세미만 중증장애인(소득수준 무관)
- 「장애인활동지원사」활동 희망자는 서울시 지정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과정 50시간 이수시 취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로 장애인 권리보장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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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최혁수 | 생산일 | 2020-02-06 |
관리번호 | D000003928995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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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0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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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7 부서 :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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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7 부서 : 복지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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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30 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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