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강제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10일(화)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여 활동 경험 기반으로 문제점 발굴해 해결방안 제안
 - 집행관 강제력 행사 원칙, 집행관-용역 식별 의무화, 손실보상금 산정시기 설정 등
 -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 없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문서 정보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정무부시장 인권담당관
작성자(책임자) 김용운 생산일 2019-12-09
관리번호 D0000038859496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