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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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원 보장
 - 재난・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 제도적 장치 마련…''시민안전보험'' 도입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통과‧공포(9.26)…''20년부터 시행
 -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해당
 - 연말까지 보험기관 선정, 서울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원 보장

문서 정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원 보장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작성자(책임자) 박운학 생산일 2019-10-04
관리번호 D0000038303325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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