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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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원 보장
- 재난・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 제도적 장치 마련…''시민안전보험'' 도입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통과‧공포(9.26)…''20년부터 시행
-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해당
- 연말까지 보험기관 선정, 서울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재난・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 제도적 장치 마련…''시민안전보험'' 도입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통과‧공포(9.26)…''20년부터 시행
-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해당
- 연말까지 보험기관 선정, 서울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원 보장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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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운학 | 생산일 | 2019-10-04 |
관리번호 | D0000038303325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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