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지역 맞춤형’도시재생‧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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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지역 맞춤형’도시재생‧활성화 지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
- 대학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를 통해 부족한 기숙사 확충 지원
- 보전형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건폐율 완화로 원활한 사업 지원
-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건폐율 완화로 계획적 정비 지원
-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 수립·관리 체계 마련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
- 대학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를 통해 부족한 기숙사 확충 지원
- 보전형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건폐율 완화로 원활한 사업 지원
-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건폐율 완화로 계획적 정비 지원
-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 수립·관리 체계 마련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지역 맞춤형’도시재생‧활성화 지원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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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정성훈 | 생산일 | 2019-07-17 |
관리번호 | D000003770941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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