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조합자금 쌈짓돈처럼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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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40년 만에「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제정고시
- 운영자금 개인용도 사용, 이권개입 등 오랜 관행적 부조리 근절위한 근본대책
- 과다 지출요인 방지해 사업비 절감효과, 조합·추진위 부적정 자금사용 통제 효과
- 예산편성부터 집행, 계약, 결산 및 회계처리 등 자금운영에 관한 상세표준기준
①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의무화, 법인 통장 및 카드 사용→ 투명성 강화
② 모든 조합자금 예산편성 후 집행, 준예산제 도입→ 과다지출원인 해소
③ 지출예산항목 세분화해 무분별한 예산전용 제한→ 과다지출원인 해소
④ 주민 총회없이 자금 개인 이체·대여 등 불가→ 개인전용 금지
⑤ 업무추진비 월정액 지급금지, 법인카드 또는 실비정산 후 내역 공개→ 투명성 강화
⑥ 공사·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계약금은 용역 착수이전 지급 금지→ 이권개입 근절
⑦ 분기별 자금사용 서면 통지, 표준 회계처리기준 틀 마련→ 주민 알권리 증진
- 459개 정비사업 현장 보급 및 조합장·총무 대상 교육, 강제성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시, “추진위·조합은 사적영역이지만 자금은 주민재산으로 낭비·비리 막고자 제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조합자금 쌈짓돈처럼 함부로 못쓴다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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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정경승 | 생산일 | 2014-06-18 |
관리번호 | D000001921016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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