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엠바고10시)(기자설명회)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첫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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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이후 사각지대 세입자 권리강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최대 10% 내로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살던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구역 내 임대주택 등 입주기회… 재개발과 동일기준 적용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25개 구역 등 현재 사업추진 중인 총 49개 구역 대상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엠바고10시)(기자설명회)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첫 지원대책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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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안대호 | 생산일 | 2019-04-23 |
관리번호 | D0000036105613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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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30 부서 : 평생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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