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엠바고10시)(기자설명회)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첫 지원대책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엠바고10시)(기자설명회) 서울시 _단독주택 재건축_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첫 지원대책.hwpx (37.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문서 본문


 -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이후 사각지대 세입자 권리강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최대 10% 내로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살던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구역 내 임대주택 등 입주기회… 재개발과 동일기준 적용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25개 구역 등 현재 사업추진 중인 총 49개 구역 대상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엠바고10시)(기자설명회)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첫 지원대책

문서 정보

(엠바고10시)(기자설명회)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첫 지원대책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작성자(책임자) 안대호 생산일 2019-04-23
관리번호 D0000036105613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