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비 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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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시각‧신장 장애인 → 비휠체어 중증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 등 전 장애유형 확대
- 올해 50억 투입해 총 1만명에 택시요금 1회 최대 2만원 혜택…내년 2만명 목표
- 차량 부족으로 대기시간 길던 기존 ‘장애인 콜택시’, ‘복지콜’ 이용자 숨통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비 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 가능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복지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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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기용 | 생산일 | 2019-04-16 |
관리번호 | D0000036044082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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