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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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조례 개정안 3.8일 본회의 통과, 3.28일 공포·시행 예정
- 기존 역세권 기준을 삭제하여 서울 전 역으로 확대… 267개역→307개역
- 사업대상지 면적 약 1.6㎢ 증가… 공급물량 1만9천호 이상 증가 기대
- 조례 시행기간도 2019년 7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연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건축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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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조성국 | 생산일 | 2019-03-18 |
관리번호 | D000003580867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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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2 부서 : 주택건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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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26 부서 : 주택건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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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3 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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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30 부서 :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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