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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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조례 개정안 3.8일 본회의 통과, 3.28일 공포·시행 예정  
 - 기존 역세권 기준을 삭제하여 서울 전 역으로 확대… 267개역→307개역
 - 사업대상지 면적 약 1.6㎢ 증가… 공급물량 1만9천호 이상 증가 기대
 - 조례 시행기간도 2019년 7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연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문서 정보

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건축본부
작성자(책임자) 조성국 생산일 2019-03-18
관리번호 D0000035808674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