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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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공포…제도 내실화 추진
 -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가능케 하여 절차 합리화
 -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협의 절차 간소화로 기간 단축 가능
 - 공동주택 등 연면적 10만㎡이상 환경영향평가 실시…평가 대상사업 명확화
 - 환경영향평가 제도 순기능 제고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문서 정보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작성자(책임자) 김리라 생산일 2019-01-03
관리번호 D0000035308754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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