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0,148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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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전년도 시급 9,211원 대비 10.2%(937원) 상향
 - 월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212만원대 수령
 - 생활임금제 실태조사 결과, 소비 진작효과 및 업무만족도 향상 확인
 - 노동자 생활안정과 더불어 보다 나은 대시민 공공서비스 제공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0,148원 결정

문서 정보

(석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0,148원 결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작성자(책임자) 강동훈 생산일 2018-10-01
관리번호 D0000034566366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