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작업 중지하고 임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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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폭염경보 시 시‧구‧투출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 오후 작업 중지, 임금은 온전히 지급
- 폭염주의보 시 실외작업 최대한 자제하고 시간당 10분~15분 휴게시간 보장
- 폭염 시 행동요령 담은 ‘폭염안전수칙’ 준수 공사장에 시달 일일교육 강화
- 폭염 속 실외작업 현장근로자 근무실태 전수조사 해 휴게시간, 장소제공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작업 중지하고 임금 보전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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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용환 | 생산일 | 2018-08-07 |
관리번호 | D000003419560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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