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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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14일(수) 공포 예정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 주민제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조직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 마련
 -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실시
 - 분양대상자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합리적 개선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지원

문서 정보

서울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작성자(책임자) 전정훈 생산일 2014-05-12
관리번호 D0000018878299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