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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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14일(수) 공포 예정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 주민제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조직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 마련
-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실시
- 분양대상자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합리적 개선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지원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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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전정훈 | 생산일 | 2014-05-12 |
관리번호 | D000001887829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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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19 부서 : 도시재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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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1-29 부서 : 주택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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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14 부서 :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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