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_폭 12m 이하 보행중심 길까지 골목길 재생_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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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 12m 이하 보행중심 길까지 골목길 재생'' 확대추진
 - 열악‧낙후 골목길과 주변 저층주거지 개선, 상업‧역사 등 테마형 골목길 발굴‧재생
 -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내년 초 제정, 연내 전담부서 신설해 추진력 담보
 - 폭 4m 미만 골목에서도 건축행위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 마련해 정부에 건의
 - 주민 주도 ‘골목길협의체’가 계획~사업추진 주도, 시는 기반시설, 융자 등 측면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_폭 12m 이하 보행중심 길까지 골목길 재생_ 확대추진

문서 정보

서울시, _폭 12m 이하 보행중심 길까지 골목길 재생_ 확대추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재생본부
작성자(책임자) 홍상범 생산일 2018-04-30
관리번호 D0000033514879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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