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엠바고11시)(기자설명회)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신고 안전하게...2차 피해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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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신고 안전하게… 2차 피해 예방 강화
- ‘3·8 세계여성의 날’ 맞아 기존 대책 개선‧보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
- 가해자-피해자 근무 이력관리, 휴대전화로도 신고 가능, 제3자 익명제보 제도 신설
- 2차 피해 관련자도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각 주체별 행동요령 교육안 개발
- 위탁기관 성희롱 피해자 보호 없을시 계약해지, 시 관련 인물 성범죄 연루시 지정‧위촉 철회
-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시민 상담‧신고 지원 ‘서울위드유프로젝트’ 하반기 시범운영
- 서울시 및 시민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엠바고11시)(기자설명회)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신고 안전하게...2차 피해 예방 강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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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강동훈 | 생산일 | 2018-03-08 |
관리번호 | D0000033013902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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