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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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매년 2번(6월, 12월) 내는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액공제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전화(구청) ▴인터넷(ETAX) ▴스마트폰
   (STAX)으로 가능하며, 지난 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불필요
 -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 납부는 ▴1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등으로 납부
 -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서만 가능
 - 미리 연납을 하더라도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신청 없이 잔여기간 세금 환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문서 정보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재무국
작성자(책임자) 김인병 생산일 2018-01-10
관리번호 D0000032586904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