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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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매년 2번(6월, 12월) 내는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액공제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전화(구청) ▴인터넷(ETAX) ▴스마트폰
(STAX)으로 가능하며, 지난 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불필요
-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 납부는 ▴1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등으로 납부
-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서만 가능
- 미리 연납을 하더라도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신청 없이 잔여기간 세금 환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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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인병 | 생산일 | 2018-01-10 |
관리번호 | D000003258690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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