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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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는 23일(수)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화양동 111-15번지 일대에 화양성당과
   화양동 111-117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건립을 위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화양동 111-15일대는 화양3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로 규제되어 있어 그간 여러 차례에 거쳐 개발을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이견 등으로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소유주가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공동개발을 해제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시적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해제 등 지구단위계획(안)을 변경하였다.

○ 건축계획으로는 현재 화양성당이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신축되고, 화양동 111-117호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이 건립되게 될 예정이다.

○ 본 계획으로 인하여 지하철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의 환경개선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의 입지로
    생활권중심으로의 위상과 문화연계 기능부여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문서 정보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여성우 생산일 2014-04-24
관리번호 D0000018719686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