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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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세입자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 줄이기 위해 신축 다가구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의무화

- 기존 다가구 주택도 건물 소유주 동의를 통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가능

-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함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신청하면 더 효과적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하세요

문서 정보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작성자(책임자) 홍원기 생산일 2017-09-12
관리번호 D0000031359910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