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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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는 4월 9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학동 705-13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1층 불허용도 중 숙박시설 제외’를 위한『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본 대상지는 도봉로(40m)에 접하고 방학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기존 건물은 여관으로 사용
    되었으나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철거 후 관광숙박시설로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 1층에
    가로활성화 용도도입 등을 조건으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봉로
    변의 가로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문서 정보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정광재 생산일 2014-04-10
관리번호 D0000018599910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