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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발 못 붙여…7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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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건설업 3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대책 시범 운영후 본격 추진
-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위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건설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
- 대금e바로, 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정보 연계, 불법‧불공정 하도급 중점 관리
- 시, “건설업 혁신대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 건설분야 경제 민주화 이룩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발 못 붙여…7월 본격 시행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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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해진 | 생산일 | 2017-06-28 |
관리번호 | D000003057750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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