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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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14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14.3.28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공개는
    ▸ ''13.1.1~’13.12.31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14.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 공개대상은
    ▸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13.12.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13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3명 등 모두 426명이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문서 정보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감사관
작성자(책임자) 김은숙 생산일 2014-03-28
관리번호 D0000018480899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