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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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14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14.3.28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공개는
▸ ''13.1.1~’13.12.31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14.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 공개대상은
▸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13.12.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13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3명 등 모두 426명이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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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은숙 | 생산일 | 2014-03-28 |
관리번호 | D000001848089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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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26 부서 :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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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10 부서 :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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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02 부서 : 기후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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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29 부서 :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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