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봉천제14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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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3월 19일(수)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 봉천동 1~13번지 일대
    봉천제14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단지 내 급경사 안전대책 강구,
    공원부지 저류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49.5%, 건폐율 22.18%를 각각 적용하여 지상10층에서 최고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395세대(임대280세대 포함)가 건설될 예정이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 개발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 유도,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정비 및 새로운 주거공간 확보 등 서민주거안정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봉천제14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통과

문서 정보

봉천제14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통과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작성자(책임자) 강원기 생산일 2014-03-20
관리번호 D0000018405589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