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주요 사항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시민건강 진행상태 진행
정책명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24-40 기간 2024.1.1.~ 12.31.
소요예산 29,383,000천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전화번호) 박정민 (02-2133-9492)

문서 설명

 o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o 목      적: 난임부부의 남임시술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출생률 향상에 기여
 o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지원횟수) 시술(체외, 인공) 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지원(’24.11.1.~)
     
※ 서울시 6개월 거주 기준 및 연령 차등 지원 폐지(’24.2.1.~)
      ※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공난포, 미성숙난자 및 비정상난자 채취시)(’24.11.1.~)
     (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상한액 지원(최대 30~110만원)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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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난임부부 지원_전환사업).hwpx (87.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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