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주요 사항
분야 | 시민건강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4-40 | 기간 | 2024.1.1.~ 12.31. |
소요예산 | 29,383,000천원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담당자(전화번호) | 박정민 (02-2133-9492) |
문서 설명
o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o 목 적: 난임부부의 남임시술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출생률 향상에 기여
o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지원횟수) 시술(체외, 인공) 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지원(’24.11.1.~)
※ 서울시 6개월 거주 기준 및 연령 차등 지원 폐지(’24.2.1.~)
※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공난포, 미성숙난자 및 비정상난자 채취시)(’24.11.1.~)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상한액 지원(최대 30~110만원)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o 목 적: 난임부부의 남임시술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출생률 향상에 기여
o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지원횟수) 시술(체외, 인공) 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지원(’24.11.1.~)
※ 서울시 6개월 거주 기준 및 연령 차등 지원 폐지(’24.2.1.~)
※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공난포, 미성숙난자 및 비정상난자 채취시)(’24.11.1.~)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상한액 지원(최대 30~110만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