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 사항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4-55 | 기간 | 2017년 ~ 계속 |
소요예산 | 115,023,328,000원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민정 (02-2133-7026) |
문서 설명
1. 사업명 :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 추진배경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3. 사업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주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4.5% 이차보전 (최장 10년)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만19~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지원금리) 대출금의 최대 연3% 이차보전 (최장 8년)
2. 추진배경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3. 사업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주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4.5% 이차보전 (최장 10년)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만19~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지원금리) 대출금의 최대 연3% 이차보전 (최장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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