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주요 사항
분야 | 시민건강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4-39 | 기간 | 2024.1.1 ~ 12.31. |
소요예산 | 21,260,180천원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정신건강과 | 담당자(전화번호) | 최현종 (02-2133-7550) |
문서 설명
ㅇ 사 업 명 :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ㅇ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ㅇ 사업목적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퇴소)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증상관리,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자활능력 고취
ㅇ 사업대상 : 만15세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ㅇ 사업내용 :
- 정신재활시설 기능개선 회의 운영
-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ㅇ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ㅇ 사업목적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퇴소)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증상관리,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자활능력 고취
ㅇ 사업대상 : 만15세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ㅇ 사업내용 :
- 정신재활시설 기능개선 회의 운영
-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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