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주요 사항
분야 | 시민복지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4-14 | 기간 | 2023.08~계속 |
소요예산 | 37,949,084,000원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경희 (02-2133-7364) |
문서 설명
ㅇ 사 업 명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ㅇ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19조
ㅇ 추진배경
- 2021년 시장공약사항 “9-4.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 추진”
ㅇ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등록장애인
ㅇ 지원범위 : 서울버스(시내·마을)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시
ㅇ 지원기준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
ㅇ 지원방법 :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
- 본인계좌 수령 불가 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
ㅇ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19조
ㅇ 추진배경
- 2021년 시장공약사항 “9-4.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 추진”
ㅇ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등록장애인
ㅇ 지원범위 : 서울버스(시내·마을)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시
ㅇ 지원기준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
ㅇ 지원방법 :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
- 본인계좌 수령 불가 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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