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주요 사항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3-29 | 기간 | 2017 ~ 계속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선혜림 (2133-7026)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② 추진배경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③ 사업개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결혼 7년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주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 이차보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지원금리) 대출금의 연 2% 이차보전(최장 8년) ④ 사업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⑤ 담당자 - 지방서기관 공병엽 - 지방사무관 강윤애 - 지방행정주사보 선혜림(2133-7026) ⑥ 선정기준 -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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