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주요 사항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주거안정 진행상태 진행
정책명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23-29 기간 2017 ~ 계속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담당자(전화번호) 선혜림 (2133-7026)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② 추진배경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③ 사업개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결혼 7년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주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 이차보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지원금리) 대출금의 연 2% 이차보전(최장 8년) ④ 사업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⑤ 담당자   - 지방서기관 공병엽   - 지방사무관 강윤애   - 지방행정주사보 선혜림(2133-7026) ⑥ 선정기준   -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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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hwpx (80.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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