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요 사항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2-46 | 기간 | 2018년 ~ 계속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은정 (7046)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단위과제카드명: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② 추진배경
- 목돈마련으로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③ 사업개요
- (지원대상) 결혼 7년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주
-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차보전
④ 사업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⑤ 담당자
- 지방서기관 김선수
- 지방임기제사무관 김중헌
- 지방행정주사 이은정(2133-7046)
⑥ 선정기준
-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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