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저층주거지 신정비방식 모아타운 도입 추진

주요 사항

저층주거지 신정비방식 모아타운 도입 추진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주거안정 진행상태 진행
정책명 저층주거지 신정비방식 모아타운 도입 추진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22-33 기간 2022년 ~ 계속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담당자(전화번호) 장도영, 유성완 (8235, 8236)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저층주거지 신정비방식 모아타운 도입 추진
  - (단위과제카드명: 모아주택제도 운영)
② 추진배경
  -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③ 사업개요
   ㅇ(추진방식)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공공지원을 통한 계획적 공동개발(모아주택) 유도
     - 모아타운: 10만㎡ 이내 노후도 50% 이상인‘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모아주택: 지하주차장 및 녹지조성 가능규모(1,500㎡)의‘소규모주택정비사업’
   ㅇ(대 상 지) 다세대 등 밀집지역에서 접도조건·과소필지 등 미충족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지역
   ㅇ(지원내용)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설계지원, 공영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공공지원(국?시?구비 매칭)
④ 사업부서
  - 서울시 주택정책실
  - 전략주택공급과
⑤ 담당자
  - 지방서기관 남정현
  - 지방건축주사 장도영
  - 지방토목주사 유성완
⑥ 선정기준
  - 시정 핵심과제
⑦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33. 저층주거지 신정비방식 모아타운 도입 추진.hwpx (78.96 KB)

    원문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