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저층주거지 신정비방식 모아타운 도입 추진
주요 사항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저층주거지 신정비방식 모아타운 도입 추진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2-33 | 기간 | 2022년 ~ 계속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담당자(전화번호) | 장도영, 유성완 (8235, 8236)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저층주거지 신정비방식 모아타운 도입 추진
- (단위과제카드명: 모아주택제도 운영)
② 추진배경
-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③ 사업개요
ㅇ(추진방식)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공공지원을 통한 계획적 공동개발(모아주택) 유도
- 모아타운: 10만㎡ 이내 노후도 50% 이상인‘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모아주택: 지하주차장 및 녹지조성 가능규모(1,500㎡)의‘소규모주택정비사업’
ㅇ(대 상 지) 다세대 등 밀집지역에서 접도조건·과소필지 등 미충족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지역
ㅇ(지원내용)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설계지원, 공영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공공지원(국?시?구비 매칭)
④ 사업부서
- 서울시 주택정책실
- 전략주택공급과
⑤ 담당자
- 지방서기관 남정현
- 지방건축주사 장도영
- 지방토목주사 유성완
⑥ 선정기준
- 시정 핵심과제
⑦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