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여성가족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20-56 기간 2019년 3월 ~ 7월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배화정 (2133-5058)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였으나,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분과위원회) 제3항 3호 
○ 법제처의 법령해석(여성가족부 의뢰) 결과 별도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필요성 제기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음(’17~’19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③ 사업개요
○ 목적
 - 성주류화 정책의 주요도구인 성별영형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실시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 등
④ 사업부서
여성정책담당관
⑤ 담당자
배화정(5058)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2019년 3월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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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20-56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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