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여성가족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0-56 | 기간 | 2019년 3월 ~ 7월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배화정 (2133-5058)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였으나,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분과위원회) 제3항 3호
○ 법제처의 법령해석(여성가족부 의뢰) 결과 별도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필요성 제기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음(’17~’19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③ 사업개요
○ 목적
- 성주류화 정책의 주요도구인 성별영형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실시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 등
④ 사업부서
여성정책담당관
⑤ 담당자
배화정(5058)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2019년 3월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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