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9-59 | 기간 | 2018.7.19. |
소요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담당자(전화번호) | 우종우 (2133-7207)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② 추진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2017.2.8.)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2018.2.9.)
③ 사업개요
관련법령에서 현금 기부채납, 현황도로 무상양도 기준 등 새롭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절차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
④ 사업부서
주거정비과
⑤ 담당자
과 장 진경식
주무관 우종우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18.7.19.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입법예고(재생협력과-3655호)’18.03.22~04.04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재생협력과-5839호)’18.04.24
○ 조례규칙심의 의결(재생협력과-6062호)’18.04.25
○ 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18.06.29
○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재생협력과-9810호)’18.07.06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