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9-37 기간 ’18.05 - ’18.12
소요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재무국 세제과 담당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3357)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
④ 사업부서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⑤ 담당자
세무7급 정주영
과 장 천명철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18.05 - ’18.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18.12.20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18.12.19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18.09.18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18.09.17
○법제심사 의뢰’18.09.03
○시세감면조례 및 징수조례·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18.08.24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18.07.31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18.07.26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심사 의뢰’18.07.25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18.07.2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계획’18.07.2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연장 적정성 분석평가 요청’18.06.18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몰에 따른 감면연장여부 의견제출요청’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