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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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9-36 | 기간 | ’18.07 - ’19.01 |
소요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재무국 세제과 | 담당자(전화번호) | 정주영 (2133-3357)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② 추진배경
○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선정, ’18.3.27.시행)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③ 사업개요
○ 개정목적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매각 및 대상기관 선정, 매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 등을 규정
④ 사업부서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⑤ 담당자
세무7급 정주영
과 장 천명철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18.07 - ’19.01
<그간 주요 추진내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18.09.18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18.09.17
○법제심사 의뢰’18.09.13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안건 제출’18.08.28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18.08.24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18.07.26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심사 의뢰’18.07.25
○시세 징수 조례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18.07.25
○시세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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