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시민복지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9-18 | 기간 | 2019.6월 |
소요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명신 (2133-7347)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추진배경
“정신장애”라는 문구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근 거 : 「사회보장급여법」제40조, 서울특별시 사회보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기 능
-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 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
-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심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등
④ 사업부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⑤ 담당자
김명신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19.6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이정인의원 의원발
○‘정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제1호)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