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9-10 기간 2017. 11. 16. ~ 2018. 3. 22.
소요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1)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③ 사업개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순화대상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65개의 조레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④ 사업부서
법무담당관
⑤ 담당자
주무관 이향란
과 장 박민제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7. 11. 16. ~ 2018. 3. 2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18. 3. 22. : 조례 공포 및 시행
○ '18. 3. 7. : 시의회 본회의 심의.의결
○ '18. 2. 22.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의결
○ '18. 2. 6. :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제출
○ '17. 12. 28. : 2017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7. 12. 22.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및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수립
○ '17. 11. 20.~12. 11.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17. 11. 16. : 2017년 자치법규 일괄 정비 계획 수립
○ 조례 공포 및 시행 '18. 3. 22.
○ 시의회 본회의 의결'18. 3. 7.
○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의결 '18. 2. 28.
○ 2017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17.12.28.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및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17.12.26.
○ 입법예고문 서울시보 게재 요청'17.11.23.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검토 요청 '17.11.16.
○ 2017년 자치법규 일괄 정비 계획 수립'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