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주요 사항
분야 | 시민복지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0-40 | 기간 | 2013.7 ~ 계속 |
소요예산 | 19,935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최경희 (2133-7338)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② 추진배경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단위 : 원)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중위소득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3,177,577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749,174 5,983,960 6,862,557 7,741,154 8,619,751 9,498,348 10,381,695
재산기준 6억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맞춤형 생계급여의 1/2~1/3), 해산급여(70만원)․장제급여(80만원)
○ ’20 예산 : 19,935백만원(시비 100%)
④ 사업부서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예산편성)
⑤ 담당자
사회복지6급 최경희(7338)
과 장 박기용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2013.7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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