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 사항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0-57 | 기간 | 2018. 5월~ 계속 |
소요예산 | 356억원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현우 (2133-7046)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② 추진배경
서울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이로 인한 신혼부부의 탈서울, 지속적인 혼인 및 출산율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 및 예비신혼부부 대상 지원방안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지원목적)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조건)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차보전
(대출기간) 최장 10년
(추진방식) HF(주택금융공사) 보증, 국민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④ 사업부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⑤ 담당자
행정6급 이현우(주무관)
(2133-7046)
지방서기관 김정호(과장)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356억원)
⑦ 사업기간
2018. 5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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