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7-35 기간 2016.5 ~ 계속
소요예산 30,150천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강은주 (2133-6408)

문서 설명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2016.5.19. 제정)
󰋹목    적 : 각 분야별 현장의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통해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
󰋹임    기 : 1년(1회 1년 연임 가능) 
󰋹신    분 : 무보수 명예직
󰋹분    야 : 17개 분야
  -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 외국인, 관광인, 환경인, 문화예술인, 전통상인, 중소기업인, 도시안전인, 아동, 도시재생인, 시민건강인, 청년, 일자리노동, 소상공인
󰋹선정방법 : 시민공모, 부서추천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임    무 
  -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시의 주요 정책과정에의 참여
 -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활동 등
󰋹사업예산 : 30,1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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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7-35)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2017).hwp (1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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