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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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35 | 기간 | 2016.5 ~ 계속 |
소요예산 | 30,150천원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강은주 (2133-6408) |
문서 설명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2016.5.19. 제정)
목 적 : 각 분야별 현장의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통해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
임 기 : 1년(1회 1년 연임 가능)
신 분 : 무보수 명예직
분 야 : 17개 분야
-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 외국인, 관광인, 환경인, 문화예술인, 전통상인, 중소기업인, 도시안전인, 아동, 도시재생인, 시민건강인, 청년, 일자리노동, 소상공인
선정방법 : 시민공모, 부서추천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임 무
-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시의 주요 정책과정에의 참여
-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활동 등
사업예산 : 30,1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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