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20-6 | 기간 | 2019. 7. 22.~2019. 12. 31.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진희원 (2133-6688)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② 추진배경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제77조,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세부운영 근거 마련
③ 사업개요
○ 공포 및 시행 : ’19. 12. 31.
○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업무, 권한
-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한, 처리기한, 심의 처리 등 명시
- 권리보호의 대상, 기한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기간 연기 및 연장 신청, 권리헌장 및 교육 등
④ 사업부서
법무담당관
⑤ 담당자
김희정(6680) 과장
진희원(6688)주무관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정
⑦사업기간
’19. 7. 22.~’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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