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창조경제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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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33 | 기간 | 2016.05.19.~ |
소요예산 | 비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창민 (2133-5151)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위기감 가속화
- 경제적 갑을관계, 불공정 거래, 노동 부당대우 등의 관행 지속
- 더불어 함께 잘사는 ‘포용적 경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에서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
○ 추진기간 : 2016년~
○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권한 범위 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
- 상생 협력, 공정경제, 노동권 보장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중앙부처 건의에 관한 규정
-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육 및 행사에 관한 규정 등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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