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주요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여성가족 진행상태 진행
정책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20-53 기간 2020.1.~2020.12.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이봉현 (2133-5107)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단위과제카드명 : 일반업무관리)
② 추진배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③ 사업개요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
○ 사업내용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 지급대상 : 교육교사 및 조리원, 원장 
 - 지급금액 : 월 145천원~200천원
④ 사업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⑤ 담당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5000)
보육담당관 김수덕(5088)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5105)
주무관 이봉현(5107)
⑥ 선정기준
100억이상 사업
⑦ 사업기간
2020.1.~2020.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2020-5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hwp (15 KB)

    원문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