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주요 사항
분야 | 도시안전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4-84 | 기간 | 2012.10~2013.5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담당자(전화번호) | 권영택 (2133-8037)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재해 발생지역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1차적으로 피해지역 자치구가 평가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평가단을 지원(관리)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 필요
- 지진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 준칙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임조례로 사용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지진피해 자치구 지역본부장(구청장)에게 위험도 평가 실시 요구
- 자치구 및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이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관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실무지원반의 투입 등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인근 지역본부장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에서 등록·관리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고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