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도시안전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4-84 기간 2012.10~2013.5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담당자(전화번호) 권영택 (2133-8037)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재해 발생지역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1차적으로 피해지역 자치구가 평가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평가단을 지원(관리)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 필요
  - 지진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 준칙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임조례로 사용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지진피해 자치구 지역본부장(구청장)에게 위험도 평가 실시 요구 
  - 자치구 및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이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관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실무지원반의 투입 등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인근 지역본부장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에서 등록·관리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고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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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4-84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사업관리이력서).hwp (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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