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
주요 사항
분야 | 환경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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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4-81 | 기간 | 2012.11~2013.5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물관리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곽도현 (2133-3767)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시민행동 발족(‘11.1)
·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국민·소비자의 권리 천명,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이행 촉구 등
- 서울시의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폐지촉구 결의안 채택(‘11.6)
· 서민부담 경감, 투명 운영 등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폐지 등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대책 마련(‘12.3)
· 물이용부담금 관리 및 시민참여를 위해 조례 및 시민위원회 설치
○ 추진기간 : 2012.11 ~ 2013.5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관리 강화
-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주민참여 체계 마련
- 부담금 주요 운용사항에 대한 시민 공개 등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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