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시 체육회 육성
주요 사항
분야 | 문화관광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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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시 체육회 육성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4-37 | 기간 | 2014.1~2014.12 |
소요예산 | 10,137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담당자(전화번호) | 강신권 (2133-2685)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경기단체 활동의 지도·지원,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4항
․ “대한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수 있다” ※ 1953. 2. 20 대한체육회의 지부 설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 한다”
○ 추진기간 : 2014.1.01 ~ 2014.12.31
○ 총사업비 : 10,137백만원(경상비 2,945, 사업비 7,192)
○ 주요사업
-전국동·하계체육대회 참가지원 : 3,838백만원
- 서울시장기(배)대회 개최지원 : 149백만원
- 체육활성화(서울스포츠지 발간 등) 사업 : 291백만원
- 학교체육진흥(전국소년체전참가 등) : 403백만원
- 국제체육행사 지원 : 933백만원
- 가맹경기단체 지원(축구 등 49개단체) : 548백만원
- 희망서울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162백만원
- 서울광장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등 : 800백만원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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