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시 체육회 육성

주요 사항

서울시 체육회 육성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문화관광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시 체육회 육성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4-37 기간 2014.1~2014.12
소요예산 10,137백만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전화번호) 강신권 (2133-2685)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경기단체 활동의 지도·지원,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4항
    ․ “대한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수 있다”              ※ 1953. 2. 20  대한체육회의 지부 설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 한다”

○ 추진기간 : 2014.1.01 ~ 2014.12.31

○ 총사업비 : 10,137백만원(경상비 2,945, 사업비 7,192)

○ 주요사업
  -전국동·하계체육대회 참가지원 : 3,838백만원
 - 서울시장기(배)대회 개최지원 : 149백만원
 - 체육활성화(서울스포츠지 발간 등) 사업 : 291백만원
  - 학교체육진흥(전국소년체전참가 등) : 403백만원
  - 국제체육행사 지원 : 933백만원
 - 가맹경기단체 지원(축구 등 49개단체) : 548백만원
 - 희망서울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162백만원
  - 서울광장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등 : 8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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